2006년 돌연사 한 故 조동권씨 산재인정 판결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재 불승인 된 노동자 故 조동권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한 행정소송에서 9일 승소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故 조씨는 한국타이어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2006년 12월에 돌연사 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故 조씨에 대해 개별역학조사 결과 해당 돌연사와 한국타이어와 연관성이 없다며 산재 불승인 한 상태였다.


이번 故 조동권씨의 행정소송 승소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한국타이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6년과 2007년 집단 사망한 근로자가 15명이 되었는데 이 중 2명은 산재를 포기하고 13명이 산재신청을 해 6명만 산재승인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히며 “6명 중 5명은 행정소송의 어려움을 느껴 모두 포기했고 故 조씨 측이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혀 승소판결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승소판결은 과로와의 직무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라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유기용제, 미세분진, 고무흄 등에 대한 직무연관성을 파악하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산재승인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대책위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관련 시민단체와 산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거센 압박이 예상되며 한국타이어와 관련해 산재 불승인 받은 사망자 유족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전시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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