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산업자들 살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
축산단체, 4대 요구안 제시
주민·축산관련 단체장 간담회 열려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2017. 8. 30 공포)가 개정 된 이후 대호호 인근 주민대표와 축산단체 간담회 대표가 간담회를 열었다. 당진시의회의 주선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축산단체가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당진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당진시의회 이종윤 시의장의 사회로 대호지, 석문, 고대 주민대표들과 축산단체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당진사슴협회 김영철 회장은 “외지인의 기업형 대형축사를 막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 하지만 당진 내의 축산업자들과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 축산인들의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돈협회 이증영 회장 역시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는 대호호 주변 불허처분은 시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었다. 차라리 선진 축사 견학을 함께 가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증영 회장은 또 2016년 12월 15일 조례 개정이후로 불허처분 명단공개를 요청했으나 허가과장은 “구체적은 명단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5건의 불허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을 공개했다.

김홍장 시장의 축사집단화 시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측 대표인 고대면 주민자치위원장 남우용 회장은 김홍장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시설 집단화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축산 대표들은 축사시설의 집단화 문제가 시설 현대화를 이루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계사의 경우 전염병 발생시 집단 폐사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관계 공무원 역시 시설집단화 대상 지역의 민원 발생과 시설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한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설집단화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막바지 축산단체 측은 4가지 요구안을 정리해 제시했다.

축산단체 측은 (기존 농가들이) ▲현 부지 이전시 이전지역 주민동의 후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안 ▲현 축사 현대화 시설시 증개축 가능 면적을 150%로 상향 ▲지천을 포함한 조례 규정 중 지천 제외 ▲민가지역 기준을 5호에서 8호로 개정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축산단체 측의 4대 요구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음 회의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강화된 조례 통과와 주민 측의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해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 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양측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차분하게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 등을 보이면서 성숙된 토론문화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후속 회의 등에서 양측이 대화 속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회의는 추석 이후로 날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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