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에 대한 Q&A

Q. 회사 사장 나대로는 ‘경영사정이 어려워 졌으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홍길동에게 구두로 해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 절차, 양정을 심리하고 3가지 중 한가지라도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당 사안은 구두로 해고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등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한 경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측에 해고서면통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징계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인사노무 및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당진시청 노동상담소 (357-26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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