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월부터 도입해 시행


당진군이 민원처리 기간을 50%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중앙부처에서 벤치마킹해 타시·군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오는 8월부터 본격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군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민원처리 단축기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산정해 개인 및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을 5일을 소요해 처리하였을 때는 0점, 3일만에 처리하였을 때는 2점(5-3=2)으로 단축 1일에 1점이 마일리지로 부여된다. 군에 따르면 그 동안 지역개발 호재로 인해 유기한 민원이 2008년 1/4분기에 3만3468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73.8%인 1만9252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향주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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