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3690㎡시설용지 대상, ㎡당19만7230원의 단가 책정



▲ 합덕산단 조감도
당진군 합덕읍 일원에 조성하는 98만 7983㎡ 규모의 합덕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합덕산단은 지난 2006년 5월 극동건설과 당진군이 각각 출자한 합덕산업단지개발㈜(대표 김희창)이 전자부품 및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분양하기 위해 조성해 왔다.


이번에 분양하는 면적은 전체 조성면적중 40.8%인 40만3690㎡로 분양단가는 ㎡당 19만7230원으로 책정했다. 또, 업종별 내역을 보면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제조업 등에 8만899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20만80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10만6680㎡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는 이달 11일까지 입주업체 신청접수를 받고 18일까지 자격심사와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선정 작업을 완료, 우선순위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합덕산단에서 눈여겨 볼 것은 군이 획일적이고 회색위주의 공장 이미지 탈피를 위해 합덕산단을 시작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단지에 “아름다운 공장건축 기준”안을 마련, 산단 미관조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는 점이다.


기준안에 따라 공장은 각각 건폐율60%이하와 용적율250%이하를 적용하여야 하며, 주위 타 건축물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화되도록 설계하고, 산업단지 전체 조화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또한 샌드위치판넬, 메탈시트, 주택용도의 알루미늄, 강철, 페인트 등이 벗겨질 수 있는 재질은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울타리(펜스)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주변의 조경으로 대체 할 것을 권장토록 했다.


한편,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3~12억원의 자금지원과 경영안정 자금, 혁신형중소기업자금, 기업회생 자금과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감면 등이 이뤄지고, 수도권에서의 이전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가액의 50%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합덕산단 조성으로 얻는 지역경제 효과는 7천여 명의 고용계획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전망되며, 이 단지는 평택·당진항과 인접하며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개통과 국도 32, 34, 38호선의 4차선 확포장,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서울·인천에서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지리적 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고 주변에 아산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일반산업단지(현대제철) 등이 입지하여 수도권지역 중소기업 이전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대중국 및 동북아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기욱 기자 kukang08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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