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인 6월 10일(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인 6월 22일(목)까지 13일간입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선거공보 발송 및 선거벽보 첩부 ▶ 후보자가 전화(송·수화자간 직접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시간 : 오후 10시 ~ 오전 7시 ▶ 후보자가 당해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어깨띠, 윗옷,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에서 제한·금지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후보자 등이 경로당·마을회관의  어르신들에게 금전·물품·과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받은 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농협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자료제공: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신고 ☎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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