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장 등 290개소, 위반시 입찰제한 평가 반영

당진군은 봄철을 맞아 대형 공사장등 비산먼지발생시설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지도 단속을 이달 23일부터 5월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대상은 290여 개소에 이르는 공사장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등이다.


특히 대형산업단지,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미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방음벽) 미설치, 세륜시설 미설치 및 가동, 통행도로 살수조치 미흡, 통행차량 덮게 설치여부 등 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시설미비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부과, 벌금형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공표와 함께 조달청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입찰 참가자격심사 (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정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필요시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경찰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특히 봄철 비산먼지와 황사현상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2008년 한해 동안 비산먼지, 특정공사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8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와 함께 이행명령, 공사지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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