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지역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산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수많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작년 11월 당진 제철공장 점검 중 1명이 사망했고, 6월 당진 화력발전소 고압 감전으로 2명이 숨졌다. 5월 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2월 태안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재 사고가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

이와 관련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산업 재해(사고+비사고 포함) 사망자는 1810명으로, 근로자 1만 명 당 1.01명 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7.2%, 제조업 23.7%, 광업 23.0% 등으로, 주로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 충남의 경우 2015년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101명으로, 근로자 1만 명당 1.34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점진적인 산재 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도급업체의 산재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산재사고 사망자 중 하도급(하청) 근로자 비율은 지난 2012년에는 37.7%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40.2%로 집계됐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도 큰 문제다. 업체 간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용 승계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아침에 아무 예고도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처럼 고용이 불안하다보니 업무상 위험도는 더 높아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한 하도급 노동자의 비극적인 실태다. 원청업체의 공기단축 요구, 관리 공백, 열악한 처우와 잦은 이직에 따른 숙련도 부족, 작업 중지권 부재 등이 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재 원인으로 제시됐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하도급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을 지적하는 경고가 컸던 셈이다.

연구원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하도급 이외 노동자보다 얼마나 큰 산재의 위험 속에 처해 있는지 수치로 분석했다. 진동·소음·분진·화학물질 등 물리적 위험의 경우 하도급 노동자들이 하도급이 아닌 이들보다 37.8% 높은 위험 강도 속에 노출돼 있었다. 각각의 위험요소와 근무시간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각각 환산해 취합한 결과 하도급 노동자의 물리적 위험 노출 강도는 1.164였다. 하도급이 아닌 노동자들(0.845)이 응답한 위험 노출 강도에 비해 월등했다.

이 때문에 충남도의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제안을 당국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위험을 하도급’ 하는 사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유해작업 하도급 인가요건을 구체화하고, 유효기간을 정해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원청업체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장에서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및 책임을 원청업체에 두도록 개선하는 제도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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