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폐아스콘공장 동서아스콘에 보완명령 지시
처리기한연장이 아닌 보완 지시. 허가 수순으로 보여

폐아스콘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면천면 사기소리에 위치한 당서아스콘(주)(대표자 송성현)에 대해 보완명령이 떨어졌다.

당진시는 허가 처리기한을 앞둔 지난 20일 당서아스콘에 보완을 지시했다. 보완완료는 4월 14일까지로 정했다.

당진시가 보완을 지시한 내용은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상세설명서 제출 ▲폐아스콘의 비중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보관량과 그에 따른 시설크기 확인)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벤조피렌, 악취 등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허가처리기한을 연장해서 당진승전목과 관련한 충남도 문화유산과의 판단을 기다리기 보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업체의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승전목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충남도가 불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완명령으로 당서아스콘이 사업계획서를 완비한 후 주민들을 설득하게 된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당서아스콘은 폐아스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