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리츠 측,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제기

도비도 휴양단지의 개발에 나섰다가 보증금 미납 등의 사유로 지난 1월 사업협약을 해지 당한 온유리츠 측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온유리츠 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당진시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 했으며 ▲사업부지내 상가임차인들을 이전하여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불이행했고 ▲사업자에게, 2단계 사업부지 중 주변토지(7.1ha)에 대한 매각승인을 불이행 했으며 ▲협약이행보증보험 발행의 전제조건인 건축비 확정을 위해 사업협약서 변경이 필요하나 공사에서 거부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인·허가는 사업시행자 의무이며 ▲사업추진 절차상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이후, 상가임차인과의 명도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며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이 납부된 이후, 계약 체결 전 처분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며 ▲보증금 납부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온유리츠 측이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납에 따라 계약해지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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