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의원,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지난 9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의원은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지원사업 자체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주민만족도가 낮아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 측의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과 비교했을 때 존재하지 않던 부분을 보충해서, 송전선로 주변 지역민들이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기구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사업으로 거듭 나,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성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국 4,872마을(457,427세대)을 대상으로 총 1,606억원 가량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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