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건 경찰조사 받은 공무원 4명
국장 1명 해임, 팀장 2명 강등 등 중징계

골프접대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던 당진시청 4명의 공무원이 해임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12월 21일 열린 충남도인서위원회에서 향응수수 의혹을 받은 당진시 공무원 징계를 의결하고 당진시 oo국장에 대해서는 해임, 팀장급 2명은 강등 그리고 또 다른 팀장급 한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건으로 당진시청 직원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번 징계에 오랜 세월을 복무했지만,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한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예상보다 센 중징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진시 A공무원은 “터질게 터졌다. 인간적인 정으로 혹은 거절하지 못해서 큰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부분들을 아프더라도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고위관계자 역시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에서는 지난 해 초부터 청렴성을 강조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얻어서 안타깝다”면서 “본인들의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우리 사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임은 공무원 징계 5단계 중 파면 다음의 중징계이다. 해임의 5년과는 다르게 파면은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이 되지만, 금품 비리자는 퇴직급여의 1/4이 감액된다.
강등은 파면, 해임 다음 단계 징계로서 1계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1/3만 받게 되고, 각종 수당 역시 같은 비율로 감액 된다.
또한 3개월이 지난 후 복귀 하더라도, 18개월간은 승진에 제한을 받고,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도 산정되지 않는다. 금품 향응 수수와 성범죄 관련은 3개월이 추가 되어, 21개월로 늘어난다.
정직이 그 다음 징계로서 1월에서 3월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강등만 되지 않을 뿐 다른 벌칙은 강등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징계 밑의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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