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면천 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 선고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이 아무개 당진 면천 농협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22일 오후 열린 이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08년 구정부터 지난 2014년 추석 때까지 명절 때마다 면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쌀 100여 포대(10kg 또는 20kg)를 회계 처리 없이 조합원 또는 지인들에게 선물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2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 법원은 "이 조합장이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과 같은 200만 원 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선거 당선자가 선거와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