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공사대금 못 받는 영세지역업체들, 무엇이 문제인가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당진ㆍ서산지역의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인건비와 장비대를 받지 못해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사태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stx중공업은 동서발전 당진화력 9ㆍ10호기 탈황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지난 6월말 갑자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업체의 하도급사들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조차 받지 못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내몰렸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 업체의 A하도급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대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라서 별 문제 없으려니 생각하고 대표님이 빚까지 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노동자들 인건비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 하도급사가 못 받은 공사대금은 4억6천만 원이었으며 다른 하도급사나 영세업체도 큰 금액을 못 받고 있어서 큰 위험에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30일 당진화력본부 내 공사현장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이미 원청사인 stx중공업 사무실은 문을 잠그고 직원은 철수한 상태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A하도급사는 탈황설비공사 1차 편의시설공사를 맡아 현재까지 95%의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왜 원청사인 stx중공업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공사대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직불규정에 따라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사에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문제기에 대해 발주처인 동서발전 관계자는 “거의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공사대금 전액을 원청사에 지급했다.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서를 받고 지급했기에 규정대로 시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발주처는 이미 공사대금 전액을 원청사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정관리 중인 stx중공업의 향후 법정관리 일정에 따라 대금지급 여부가 결정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발주처가 원청사에 공사대금을 다 지불한 후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버리면 하도급사는 막막해진다. 이 경우 법정관리 중인 재판부가 인건비라도 신속히 지급결정을 내리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 대금 못 받는 영세업체들 늘어나

불경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충남지역 곳곳에서 대금을 못 받은 영세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00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영세상인들에게 후불결제를 약속하고 이용한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안겼다. 주로 식당, 주유소, 철물점 등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보령지역에서도 00업체에서 후불 결제하던 관행을 이용해서 결제를 미루다가 결국 갚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법적소송전으로 까지 번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충남 곳곳에서 영세상인들의 피 같은 돈을 떼어먹는 악질적인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당하는 쪽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처음에는 잘 결제하던 업체에서 어느 순간부터 후불결제를 시작하다가 결국 많은 대금을 밀리면서 갚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집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일거에 해결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대물 수령 행위와 같은 비현금성 결제형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영세업체까지 세밀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사 임금, 자재 등에 대해서 대금 미지급 건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하도급 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식당, 슈퍼, 주유소, 철물점 등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할 근거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 좀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해보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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