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주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 주는 제도

<A>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다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지원제외)이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연금지급액도 늘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최대지원기간(1년))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 가능)이며 신청기한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 월보험료= 인정소득×9%(인정소득이란, 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
* 월지원금= 월보험료×75%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월7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중 75%인 47,250원을 지원(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15,750원)받게 된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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