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계림공원 개발 본격 추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 착수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수청동 일원 33만3,859㎡ 규모의 계림공원을 환경훼손과 난개발,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에 의한 방식을 채택해 무분별한 도시공원 훼손을 막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계림공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시설로 오는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시에서는 계림공원에 대한 개발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정병희 부시장 주재로 용역수행사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타당성 검토용역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계획과 더불어 개발수요 분석, 개발규모 적정성 등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공모 기준안을 작성하게 된다.

정병희 부시장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열악한 도시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심 속에서 문화, 여가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계림공원을 도심 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도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에 대해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한 법적 변화로 2009년 12월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이 특례제도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전체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잔여부지 30%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