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수사과 이한옥
부부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의 폭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되어 방치되는 등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였다.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초기부터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고자 당진경찰서에서는 2월 3일부터 3월2일까지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범죄는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 에 발생하는 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ㆍ성범죄(강간, 강제추행ㆍ감금ㆍ약취유인ㆍ협박ㆍ명예훼손 사건이다.
당진경찰서에는 ‘연인간 폭력’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피해자가 지구대 피출소에 방문하면 별도 상담절차 없이 즉시 T/F팀으로 동행하여 상담전문반의 상담을 받는다. 특히 팀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활용 등 상담전문여경을 지정, 여성 피해자 요청시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피해자 상대 신변보호 필요여부도 확인하여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행위로 적극 대응하여 폭력단계에 이르지 않은 단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신체접촉 여부 및 상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행위태양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토록 한다.
혹시라도 신고하기 부담스럽다면 한국여성의 전화(02-2263-6464),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충남 센터(1366)로 전화하여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