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100여명이 넘는 토지주 참석, 3명외 전원 환지동의
충개공에 주민의견에 따른 협조요청 발송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방식 요구의 진위가 가려졌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전부터 환지방식 요구를 해온 토지주들과 일부주민들만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다는 당진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주장이 엇갈려 진위를 확인하고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달 24일 토지주 50%이상이 참석, 토지주들의 뜻을 듣고 사업방식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설명회가 개최된 24일에는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100여명이 넘는 토지주가 설명회에 참석, 이 자리에서 토지주 3명을 제외한 토지주들은 당진시가 제안한 수용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동의했다.
결과를 확인한 김 시장은 “현재 사업방식 변경과 시행사 변경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한이 당진시에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충남개발공사에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진시에서는 지난달 27일 충남개발공사 사장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조공문 요청을 보면 ‘주민의견 적극처리’, ‘환지개발 요구민원과 수용에 따른 보상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맞춤식 보상기준 마련’등의 요청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토지주의 세부적 요청사항으로 ‘토지주 대책위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징구(68%)하였는바, 도시개발사업 방식변경(수용방식 → 환지방식)을 강력히 요구함’, ‘편입토지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할 시 당초 계획 예산에 맞춰 보상가를 결정하기 보다 현재의 실거래가에 맞는 감정평가 실시’가 포함됐다.
당진시의 협조요청은 해석에 따라 지금까지 ‘절대불가방침’ 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당진시에서 토지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다.
토지주들과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홍장 시장과 면담을 갖고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에게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사업방식변경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부탁하고 향후 사업절차상의 문제점과 허위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감사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규모가 수청동 일원 85만 2250㎡ 규모 였으나 47만 8228㎡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37만 4022㎡ 가 줄어든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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