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신기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배려에 의해서 정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 소송에 의해서 최종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공공갈등은 이런 법적 판단에 의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기에는 기준설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공공갈등이란 공익을 둘러싼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매몰비용의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등을 해결하여 나가는데 일어나는 갈등이다.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가치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공공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다. 인 허가과정 이전에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을 통하여 인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방법뿐이다. 이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신성대학교로 신기원교수를 찾게 되었다.
신기원 교수는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2015년 2월 6일,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시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렇지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문제를 조정, 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갈등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갈등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갈등문제를 조정, 중재 등 준사법적 기능을 통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법률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출범하게 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공공갈등이란 대체적으로 님비갈등(Not in my back yard)과 핌피갈등('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님비는 석문 산단의 에코타운 건설이나 육성우 목장 건설, 축사 건립 등과 같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핌피는 지역발전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는 먹을 것을 놓고 싸우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진시와 평택시간의 관할권 분쟁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갈등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07건 중 님비현상이 77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핌피현상은 30건으로 28%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환경갈등은 60건으로 님비현상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갈등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환경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제기되었던 갈등문제는 모두 12건이었습니다. 당진시와 민간의 갈등이 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정부와 민간 갈등이 3건, 지자체간 갈등이 1건인데 사실상 정부와 민간갈등이라든지 지자체간 갈등문제는 당진시에서 해결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진시와 민간갈등이 해결해 나가야 될 갈등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환경갈등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해결해 나갈 갈등문제는 주로 환경갈등문제라고 설명하였다.

공공 갈등문제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돼
“김대중 정부 때 수자원부족이 예상돼 동강댐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수몰예상지역인 강원도 동강에 환경적 가치가 높고 휘귀 어종을 비롯해 천혜의 환경자원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가치보다 보존의 가치가 더 커 이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강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공공갈등문제에서 민주적인 추진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의 합의절차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 절차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밟았다면 그간 수년 동안 쏟아 부은 국가예산의 낭비와 지역주민들의 상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혈세가 날아가고 지역주민의 상처와 후유증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라고 공공갈등은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 합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동강댐 건설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다.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춘다면 국내총생산(GRDP) 3.6%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만큼 공공갈등은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갈등문제가 이런 중대한 중장기 사업을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갈등문제를 최소화 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협상, 조정, 중재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해결할 경우 갈등지속일수는 2분의 1로 감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협상, 조정, 중재, 주민투표 방식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 이전에 사전적 예방적인 차원에서 협상, 조정, 중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실행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인허가 과정 이전에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갈등관리 메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 허가처리 이전에 갈등조정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최소화해야
“당진시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위생과장이 위원장이며 대체로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 처리부서 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거부 처분된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ㆍ결정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대부분 갈등문제의 원인은 당진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합의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개발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 주민합의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처리 이전에 갈등조정기능을 통하여 합의, 조정, 중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갈등문제는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진시 입장에서 이미 인허가과정이 끝난 사항도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갈등관리 메뉴얼을 마련하여 민원처리 이전에 합의, 조정, 중재,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갈등관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인허가 처리이전 갈등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환경과 개발사업이 양립, 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유엔 보고서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개발이란 ‘인류는 우리 후손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계에서 현재의 복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여 나갈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관리 메뉴얼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례를 종합하여 환경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결국에는 합의, 조정, 중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 허가 이전에 이를 반영시켜 갈등최소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기준설정을 통하여 갈등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해 나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문제가 유발될 것인가? 이런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사실상 중장기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진시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의 갈등문제는 대부분 환경갈등이고 환경갈등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인 허가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작성한다면 갈등문제는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공론장을 마련하여 모든 문제는 주민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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