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듭시다>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 환경재난이 더욱 심화된다. 더욱이 생태계는 1도 상승에 100km 북상으로 이동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생태계가 멸종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2015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6월 30일,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대비 37%로 최종 확정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2009년 11월, 발표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대비 30%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2020년 목표 배출량이 5억 4,300만 톤인데 2030년 목표 배출량이 5억 3,590만 톤으로 10년 동안에 710만 톤만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EU 4개국 주요연구기관 공동운영)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등급을 ‘충분’에서 ‘불충분’으로 바꿨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모범생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던 것이 순식간에 기후변화 낙제생으로 추락한 셈이 되었다. 앞으로 수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3월말 유엔에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기여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이래 5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523기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200기가 폐쇄하였다.  영국 국회에서도 ‘탄소포집기술이 없는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독일도 2020년 온실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도 2014년 11월, 늦어도 2030년 이후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2020년까지 석탄소비량을 41억톤으로 제한’하는 석탄에너지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의 적용기준을 315g/kWh에서 310g/kWh으로 낮춰 효율성 낮은 석탄 화력발전을 대대적으로 폐쇄 시킬 계획이다.

한국경제는 국제환경규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량 전망치(BAU)대비 30%’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2년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고 2015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화학물질 평가법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 환경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2014년 105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각국의 환경규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수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는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일지라도 환경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환경기준에 맞춰야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상당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70% 이상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도 역시 국제적인 연비나 탄소배출 규제에 맞춰야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U국가들은 이미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기업들에게 탄소배출 할당량을 분배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매입하여 보완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돈으로 계산하여 거래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부터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을 발표하여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이 제한된 독성물질이 늘려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에 폐전자제품이나 폐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여 순환형 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규제는 EU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EU와의 무역거래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EU의 환경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 지켜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환경규제가 국제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가 거의 동일해 지는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EU의 환경규제에 준하는 국내법을 제정, 실행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곧 에너지 감축 문제
2015년 5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기술전망 2015’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2℃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관련 CO2 배출량은 지난 10년간 30%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에 따르면 67% 증가하여 지구 기온이 5.5℃ 상승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2도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012년 대비 52% 감축되어야 한다.
에너지집약도(에너지소비량/GDP)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1.1%씩 감소하였으나, 2℃시나리오를 위해서는 향후 2050년까지는 매년 2.6% 감소하여야 하며 2050년까지 현재보다 60%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부문에서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산업공정 11%, 농업 2.5%, 폐기물 2.2%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현재, 빌딩과 산업에서의 냉난방은 최종 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 소비부문이고 2위인 수송부문이 약 27% 차지하고 있다. 3위는 전기 생산부문에서 26%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생산부문에서 약 70%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배출계수가 다른 부문의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의한 전기 생산을 가장 먼저 감축시켜야 한다.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및 저장시설(CCS) 적용 확대로 전력공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90% 이상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전력소비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을 12% 이상 감축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화석연료에 의한 전기생산을 중단시키고 이의 대체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들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하고 에너지효율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재 대비  1/3이상 감축 하여야한다.

석탄 화력발전은 현재 세계 전체 발전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회원국들은 감축추세이나 비회원국의 증가량이 더 많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도 상승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30%로 감축해야하고, 고효율 석탄 발전, CCS 등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2014년에 상업화가 이뤄졌으며 1백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포집, 저장할 수 는 시설이 캐나다, 미국 등에서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전기차 판매는 2014년 현재 67만대에 불과하고, 4개 국가만이 전체 자동차 판매의 1%를 초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5년까지 연평균 80%씩 증가하여, 8천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앞장 서야 될 산업계가 2020 감축목표인 18.5%에서 2030 감축목표는 12%로 대폭 삭감해 주었다. 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석탄화력발전의 를 대폭 손질하
환경문제는 선도적인 기술개발로 누가 먼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생산비용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되는 성장 동력이 되는 투자인 셈이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기업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업입장을 옹호하는데 장단을 맞춰 국제적인 망신이나 당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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