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충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시행방식, 사업규모, 비용부담 등 제반사항 상호합의 이뤄져
추진위, “주민들 무시한 협약은 제고되어야 한다”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진시와 토지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와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지난 20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는 이날 김홍장 시장, 충남개발공사 강익재 사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개발공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 개발여건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수청2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제반사항에 사전 합의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내용을 보면 ▲사업의 시행방식 ▲사업의 규모 ▲사업비용 부담 ▲준공 후 기반시설 인수인계 등에 관해 합의가 이뤄졌다.
사업비 부담은 공사가 부담하며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시설 결정된 사업지구 내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설치비는 지역사회 상생발전 차원으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부담한다. 또한, 그동안 당진시가 사업시행과 관련된 용역 성과품을 공사에 인계하는 대신 충남개발공사는 용역비를 시에 지급하게 된다.
협약에는 또, 관련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인력의 활용에 노력하며 실시계획수립, 주민의견 수렴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당진시와 협의한다고 명시됐다.
당진시 도시과 관계자는 “시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중심권 도시의 발전을 더욱 앞당겨 당진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서해안의 중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관해 충남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토지주를 비롯한 수청2지구 도시개발 추진위원회(환지방식)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협약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주민설명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들 대부분이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수용방식을 반대하고 있는데 당진시가 이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동부대로 건너편 47만8,224㎡에 약 350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는 이달 중 현황측량과 지장 물건조사를 착수 한다는 계획이어서 다시 한 번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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