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곤 당진소방서장

최근 다수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크고 작은 재난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안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 동안 발생한 전체화재 3만 8,144건(사망294명, 부상1,621명) 중 25.5%인 9,699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소별 발생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전체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화재취약시기 즉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 감소를 보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12. 2. 4이전 완공주택)에도 ’17. 2. 4까지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마다 1대 이상 둬야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의 안전사용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 화재예방을 실천하고 서로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자리 잡혀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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