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와 외식산업협회 ‘충돌’
모범음식점 관리도 ‘허술’…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현재 당진시 관내에 90곳이 모범업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모범업소 지정부터 관리까지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모범업소는 한국음식업중앙회나 지회·지부에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변에 모범음식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그동안 선정 절차 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돼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았다.
당진의 경우는 특히, 외식업 당진시지부 재직 임·직원들이 도지회 감사선출과정을 쟁점삼아 상급조직(도지회)과의 업무중단을 선언하면서 지난 해에는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았을뿐더러, 지난해 8월 외식업지부 전 임·직원들이 사)한국외식산업협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고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두 단체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장신석 사무국장은 “이번에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우리협회 소속 음식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산대비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손소득제 배정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라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했는데 위원들이 심의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지부장과 직원에게 심의하라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 김장수 지부장은 “엄연히 외식산업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청) 소속기관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은 우리소관 업무로 외식산업협회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6일 식품위생법 제47조(의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에 따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설치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위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모범업소 심의를 거쳐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 졌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지부장으로 도지회에서 인준을 받고 지부장이 되었지만 전 임·직원들이 또 다른 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면서 회원들에게 혼란만 주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의 충돌에 당진시는 외식업중앙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모범음식점 선정과는 무관한 단체로 전 임직원들은 모범음식점 선정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5호)에 따라 위원들을 위촉하고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선정하였고, 2014년에는 선정도 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징계를 받아 외식업중앙회 당진시지부를 와해시킨 당사자들”이라며 “메르스 손소독제 배정도 당진시 다중이용업소 6개 단체(외식업지부, 숙박업, 휴게업, 이용업, 미용업, 떡류가공업)에 차질 없이 빠진 업소가 없도록 배정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모범업소 관리도 ‘구멍’
현재 당진시 관내에 90곳이 모범업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모범업소 지정부터 관리까지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당진시지부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선정과정은 모범업소 지정 접수를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범업소를 선정, 최종 당진시에서 당진시장의 결재를 통해 시청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업소는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위생모자 지원 △손소독기 지원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 △좋은식단 홍보노트 지원 △대내외 홍보 및 이용권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위생점검을 매년 수시로 실시하는 일반음식점과 달리 이들 모범음식점의 경우 매년 한 차례에 그친다는 점을 일부 업소가 악용, 깨끗한 시설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모범음식점이 오히려 `위생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모범업소 3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매년 상당수의 업소가 위생관리 미흡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요식업계 관계자 A씨는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일부 출입, 검사 면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되고 나서 느슨해지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며 “고객들이 모범 음식점 간판을 단 식당을 믿고 찾아야지만,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다가 지정과 취소가 번복되면서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범 음식점에서 발생된 불만은 곧바로 당진시의 이미지 실추와 직결 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것에 걸 맞는 선정 기준과 무거운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할 것”이라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 모범업소가 위생 점검에서 일반업소보다 못한다면 영업 정지 이하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범음식점을 관리 해야 할 자치단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위생검사를 면제 지침을 내세우는 요식업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소비자 사이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당진시 관계자는 “음식 업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위생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업주 스스로가 ‘모범 음식점’ 선정에 강한 자긍심과 더불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급선무”라며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세부지정기준 점검표를 보완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창섭 기자 bcs7881@hanmail.net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