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살아야 당진과 대한민국이 산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
어업인을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 확대 및 수산공익직불금 예산규모 확대 공약

어기구 후보.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일 “농어촌이 살아야 대한민국과 당진이 산다”는 모토로 농어업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내용은 △쌀값 포함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영농비용 절감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우법 제정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및 밀원수 조성 △시골전답 매매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건립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 △석문간척지 활용 주민수익사업 지원 △어촌어항재생사업 확대 △수산공익직불금 예산규모 확대 등이다.

어기구 후보는 “쌀값폭락 등 농산물 가격폭락시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법,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료·사료값, 유류비, 농사용전기료 등 생산비 급등에 따른 가격인상분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선정된 만큼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건립사업, 농지거래 단절로 농지를 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을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확대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 규모 확대 등을 공약했다.

어기구 후보는 “농어촌이 살아야 당진과 대한민국이 산다”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놓은 농어촌 당진을 만들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