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위해 지켜야 할 펫티켓

줄과 인식표를 착용한 견주가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는 모습. ⓒ배현섭
줄과 인식표를 착용한 견주가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는 모습. ⓒ배현섭

“최근 당진에서 목줄 없이 산책 나온 강아지가 차량에 부딪힌 사건이 있었다. 덩치가 작지 않은 강아지는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도로로 나와 차량과 부딪혔고, 이 사고로 차량이 살짝 찌그러졌다. 그래서 차주는 견주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견주는 합의하지 않았다. 결국, 차주는 목줄 미착용으로 신고했고, 견주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진신문=배현섭 수습기자]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삶에서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에 반려동물이 채워 주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반려 인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기본적인 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 당진에서 이웃 간 동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동물 관련 민원 수는 총 62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동물영업 관련 15건 △등록 대상 동물 관리 관련 20건 △동물 소음 관련 6건 △유기동물(들개, 길고양이) 관련 21건이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외에 당진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도 있다. 하루에 평균 4~5건의 위반행위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0여건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당진에서 8살 어린이가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강아지는 아이를 쫒아가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엉덩이에 큰 상처를 입혔다.

당진신문 김진아 미디어팀장은 “집 근처를 산책하다 보면 주변에 목줄 없이 다니는 사나운 개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만큼 산책할 때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견주와 산책하던 강아지가 나무 밑에 배변을 눴다. 그런데 견주는 배변을 보고도 그냥 가버렸는데,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당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세)는 “자기 반려동물도 책임을 못 진다면 애초에 키우질 말아야 한다.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잘 지키는 사람들마저도 괜히 욕을 먹는다”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다른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까봐 노심초사하는데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다”고 말했다.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평소 산책을 좋아한다는 염모 씨(33세)는 “자기 강아지 배변도 안치우는 사람은 산책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목줄, 입마개를 안 하고 풀어놓는 견주도 자주 보이는데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작은 강아지도 무서운데 대형견이라면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견주들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를 미착용하거나, 혹은 배변처리를 하지 않으면,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례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당진에 견주들에게 펫티켓을 알리고 이를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펫티켓 포스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적발시 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알 수 있다. 

펫티켓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펫티켓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견주는 외출할 때 2M이하의 목줄을 포함해 미착용할 경우 1차 20만원 부과되며,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이다. 그리고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그리고 맹견 외출 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목줄과 입마개 필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당진시 축산지원과 동물보호팀이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직접 출동해 사실 여부 조사를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과거 이력을 조사해 누적 차수별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당진시 축산지원과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양 결정과 동물등록,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도 시민도 행복한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펫티켓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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