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일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 산에서 발생한 산불. ⓒ당진시청 제공
2023년 4월 2일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 산에서 발생한 산불.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대형 산불 확산 위험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각 읍면동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산불위험요인 증가로 봄철은 산불에 취약하다. 올해 3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2~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평년 봄철과 비슷한 수준의 기상여건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산불조심기간 외에는 일시적 가뭄 등으로 인해 산불 발생은 1990년도 5.7%에서 2023년도 6.4%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당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7건이며, 피해 면적은 121.31ha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9건, 1.72ha  △2020년 12건, 0.75ha △2021년 8건, 0.65ha △2022sus 11건, 10.45ha △2023년 7건, 107.74ha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23년 4월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야산 일원에서 수 십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총 98.54ha의 막대한 산림 및 재산 피해를 남겼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충남 전체 통계 기준 입산자 실화가 총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쓰레기 소각 44건 △담뱃불 실화 18건 △성묘객 실화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14일 2024년도 산불방지협의회를 열고,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진화 등 주요 추진 대책 및 초동진화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방안, 홍보대책 등을 협의했다.

우선, 소각산불 등을 차단하기 위해 농진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산림청·농진청·지자체 등 범부처와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산촌 자발적 소각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지속 추진하고, 불법 소각금지 홍보 매체를 제작 배포 및 산림·임업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산불예방 캠페인 동참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산림인접지내(약 100m) 작업대상지를 우선 선정해 산불전문인력을 활용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농업부서와 조율해 합동 수거·파쇄를 실시하며, 접수부터 파쇄사업 추진 결과까지 관련부서와 공유한다.

지난 14일 당진시는 2024년도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나영
지난 14일 당진시는 2024년도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나영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산불위험지역을 엄격히 통제한다. 입산통제구역은 1130ha에 달하며, 등산로 폐쇄 경로는 38.48km다. (관련기사:당진시, 둔군봉 외 8개 구역 및 11개 등산로 입산통제, 1476호)

행정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먼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선제적 가동한다.

이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은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 등 진화활동과 산림 및 산림인접지 소각 행위단속을 실시하며, 산불감시원 30명은 산불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인접 인화물질 제거 사업 보조 업무를 맡는다.

당진시는 실시간 산불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상시 운영한다. 조망형은 △아미산 △자모산 △삼선산 △송악산에 설치돼 있으며, 고정형은 △삼선산수목원 2대 그리고 부착형은 △대호지 사성리 △석문면 삼봉리 △면천면 자개리 △고대면 대촌리에 설치돼 있다.

산불진화장비 관리 및 산불 대비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운영 △신속한 상황 전파 △산불진화장비 점검 및 보강으로 상시 출동태세 유지 △산불현장과 진화헬기의 원활한 통신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산불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해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로 유사사례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산불 신고·접수 시 산림보호팀(장)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원인자 검거활동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농부산물 파쇄·수거 캠페인을 추진하고, 산불위험시기에 지역신문 등을 통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며, 산불예방 및 진화현장의 선제적 홍보를 강화해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고 설명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농업임산물 소각이 불법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농업정책과 이남길 과장은 “대부분 실화에 의한 산불이 많다. 저희 과에서도 소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진의용소방대 임경자 여성회장은 “불법 소각으로 벌금을 냈던 분들은 경각심을 더욱 갖고, 다음에는 소각을 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더욱 강조하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의용소방대 이영호 회장은 “잔불을 정리하다 보면 의용소방대의 신발 밑창이 불의 열기로 녹아 떨어진다.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이제석 과장은 “산불은 기상 이변 부분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진화대의 인력을 확충했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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