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물량 2037kg, 위반금액 2115만원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위반물량은 2037kg, 금액으로는 2115만원에 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315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 3천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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