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선교단체에 100만원 기부..당진시선관위에 신고·접수 “확인중”
정용선 캠프 “태국에 짓고 있는 고아원 건축비..법적 자문 받고 기부한 것”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정용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해 지역의 한 선교단체에 1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됐다.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정 예비후보는 당진의 한 선교단체 기숙사 건축비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1월 선교회 회원들이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에 회계 보고 내용이 올려졌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입후보를 희망하거나 혹은 정치인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정용선 예비후보의 기부 행위를 두고 지난 15일 당진시선관위에 신고·접수됐다.

정용선 예비후보 측은 “이미 회원으로 활동하던 선교단체이고, 선교회 기숙사 건축비가 아닌 태국에 짓고 있는 고아원 건축비”라며 “법적 자문을 받고 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당진의 특정 교회가 아닌 감리교단 산하에 등록된 선교단체에 예전부터 회원으로 등록해 활동했으며, 수년 동안 회비를 냈다. 그러다 태국 고아원 건축 소식을 전해 들은 선교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부했고, 정 예비후보는 자문 변호사단의 법적 자문을 받고 100만원을 기부했다.

정 예비후보 측은 “정용선 예비후보는  선거를 위해 하나하나 법적으로 살펴보고 해왔고, 이번 선교단체에서 기부도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았다”며 “법적 자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말 예비후보와 그의 아내는 소속 선교회원들과 함께 태국에 가서 고아원 준공식에도 참석할 계획이었다”며 “기부금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선관위로부터 신고 접수 내용을 통보받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접수는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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