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당진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현장 모습. ⓒ독자제공
지난해 11월 19일 당진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현장 모습. ⓒ독자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해 9월 11일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씨 집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0대)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전 남자친구 흉기 난동에 여성 사망, 1476호)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B씨 주변을 맴돌며 폭행하는 등 지속해 스토킹해 왔으며, 범행 당일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회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은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14일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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