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는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 징수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기재해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 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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