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안내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안내문. ⓒ관세청 제공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안내문. ⓒ관세청 제공

[당진신문=배현섭 수습기자] 국내외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관 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본 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실보상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때, 손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사진 등의 자료,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의 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청구서 양식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청구기한은 △여행자휴대품(입출국일부터 15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일반 수출입화물(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이다.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을 통보해준다. 

이때,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