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경찰조사 후 요구서 제출”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당진시청 A국장의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충남도 감사위는 A국장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역 기업체 등에 후원 요구를 비롯한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 중징계를 결정하고 해당 사안을 충청남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A국장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1월 31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재심 결과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당진시는 60일 이내에 중징계 요구서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감사위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경찰 수사를 끝낸 이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됐다”며 ”수사 결과가 중징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법적 자문을 우선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위 조사는 경찰 조사랑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당진시에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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