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방법령 위반 24건 적발. ⓒ당진소방서 제공
23년 소방법령 위반 24건 적발. ⓒ당진소방서 제공

[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가 2023년 소방시설과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법령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2024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당진소방서에서 적발한 소방관련 법령 위반 건수는 24건이다. 소방시설 관련법 16건, 위험물안전관리 관련법 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2022년) 17건 대비 7건 증가한 수치다. 

소방시설 관련법 위반 내용 중 자체점검 보고서 지연제출이 3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점검을 할 경우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로 보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물 저장소·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취급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근 예방안전과장은 “관련 법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다”라며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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