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이천·분당·청주·종로 등 상대 지방세 소송..대법서 패소
대법 결과에 당진시에 소송 제기한 14개 기업 중 4개 기업 소 취하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당진시 역시 21개 기업에 27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진신문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당진시 역시 21개 기업에 27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진신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대법원이 SK하이닉스에서 제기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소송에 휩싸였던 당진시 역시 세액 환급을 주장했던 21개 기업에 27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최저한세액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시 지출했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관련기사:지방세 소송 휩싸인 당진시..270억 반환하나, 1484호)

이에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한 충북 청주시와 서울 종로구 등을 대상으로 400억여원에 달하는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0년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포함한 21개 기업도 당진시를 상대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소송으로 요구한 공제분 환급액은 현대제철 210억원을 포함해 약 270억원이다.

이 때문에 당진시는 SK하이닉스 소송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에 대비해 2021년과 2022년 세입추계 결산서에 세수를 높게 잡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1일 대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진시는 한숨을 돌렸고, 소송을 제기했던 14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소를 취하했다.  

당진시 세무과 관계자는 “14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은 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2월 안에 소를 취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은 환급액으로 소송을 제기한 현대제철은 아직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기업의 경우 결과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감사원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전국적으로 교부세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300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잡아 놓고 있던 300억여원을 1회 추경에 3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예산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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