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시 특정감사 결과
지역업체 자재 구매에 미온적
건설공사 안전관리 미흡 등 지적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당진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감사에서 건설 관련 자재 중 충남지역 외 업체 물품을 사용한 것이 전체의 30.8%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 함현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당진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감사에서 건설 관련 자재 중 충남지역 외 업체 물품을 사용한 것이 전체의 30.8%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건설 관련 자재·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자재 구매사용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청 각 부서에서 건설 관련 자재를 비롯한 각종 자재·물품을 구매해야 할 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제품의 번호 등을 정리해 회계과에 전달한다. 이후 회계과는 각 부서에서 올린 구매 목록을 예산에 맞춰 비교한 뒤 구매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각 부서가 자재·물품 품목을 선정할 때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당진시장은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생산 자재·물품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자재·물품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즉, 당진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내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감사에서 건설 관련 자재 중 충남지역 외 업체 물품을 사용한 것이 전체의 30.8%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각종 자재 구매 건수는 총 9460건이며, 액수로는 1104억 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재(물품) 구매(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도 외 지역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5571건에 금액은 702억 50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구매 금액의 63.5%를 차지하지만, 충남도 내 지역업체와 계약(구매)한 금액은 402억 4200만원, 당진시 업체는 203억 5700만원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등의 4대 관급자재를 포함한 건설 관련 자재(물품)의 지역생산자재 사용도 적었다.

건설 관련 자재 구매 금액은 총 855억 92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충남도내 업체와 계약한 자재는 총 376억 2400만원, 당진시 지역업체와 계약한 자재는 198억 8100만원으로 건설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4대 관급자재를 제외한 충남도내의 자재 사용률은 69.2%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에 당진시 회계과 관계자는 “해마다 각 부서에 지역업체 생산 자재를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담당자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며 “회계과에서도 제품코드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만큼 각 부서에 다시 공문을 보내 지역업체 물품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품코드에 지역 내·외를 구분해 달라고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각 부서에서도 지역생산 자재 사용에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소홀

당진시는 건설공장 현장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안전관리에도 소홀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10월가지 당진시에서 추진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63개 현장이며, 이 가운데 5개 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27일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서 중흥리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읍내6통 다함께 어울림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 버팀대의 긴압 정도, 침하 정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 스마트도시과와 건설과는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현장에서 처리시설의 흙막이 구조물 측면이 토암으로 변형이 발생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조립도를 작성해 조립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읍내6통 어울림센터 신축공사 현장에는 거푸집 동바리 수평연결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거나 상부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주택과를 비롯한 안전총괄과, 항만수산과, 수도과, 건설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토 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당진시에서 추진한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11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9개의 사업은 공사착공일 대비 안전관리계획 승인이 적게는 49일에서 많게는 730일까지 경과됐음에도 승인 처리했다.

또한, 2건의 사업은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 건설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게 했거나, 아예 미반영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당진시 건설과를 비롯해 9개 부서는 토석 정보공유 업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사 지적을 받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1000㎥ 이상 사토 및 순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사이클(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따라 설계과정부터 공사 준공까지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이는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당진시에서 추진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25건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한 공사는 단 5건이며, 미입력 19건에 비대상 1건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지연입력으로 인해 당진시는 토석 처리비용 13억 6700만원을 낭비했다.

이 외에도 당진시는 △품질관리비 적용검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설계검토 소홀 △가학소하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설계검토 소홀 △새올행정시스템 법정민원 처리 소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소홀 등에서 감사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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