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예의전당 전경. ⓒ당진신문DB
당진문예의전당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 지역 13곳에 선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다.

이에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도시는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 안성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속초시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경남 통영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전남 진도군 등이다.

앞서 당진시는 2020년 문화도시 추진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 및 시민공청회 및 포럼 개최를 거쳐, 제4·5차 (예비)문화도시에 지원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법정 문화도시 공모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당진시는 세 번째 도전마저 고배를 마셨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계획은 앞으로 없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당진시 입장에서는 마지막 도전이나 다름없었던 만큼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특히, 당진시는 처음으로 서면 평가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12월 12일 당진청년타운 나래에서 현장실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당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는 실패했지만, 신청했던 조성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체적인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에서 ‘탄소중립’에 중점을 둔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내용을 담았었다. 지정에는 실패했지만,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던 사업내용에서 좋은 사업은 시에서 예산으로 투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문화도시지원센터 역시 없애지 않고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당진시 만의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더욱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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