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이철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15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충남도의회가 처음인 만큼 타 시도의 조례 폐지 확산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폐지 조례안에 찬성하며, 본회의에 참석했던 이철수 도의원(당진, 1선거구)에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와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왜곡된 인권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즉각적인 징계권, 생활지도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 말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신고 대상이 되고 학생의 임신과 출산이 뭔가 자연스러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조례가 바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다.

향후 학생들이 동성애, 동성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이런 씨앗을 담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 조례 제정부터 폐지까지 학생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20년 제정 당시 특정 단체와 다수 의석수를 가진 정당, 충남교육청이 90명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공청회를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재의 요구를 하고 있다. 졸속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과도한 학생 인권 의식을 부추김은 물론 교권 추락을 넘어 학교와 교실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관련 이미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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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된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반박은?

과도한 학생 인권으로 인한 교권 추락, 학교와 교실 붕괴 사례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하나의 사례를 말한다면, 얼마 전 홍성의 모 중학교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여자 선생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공개돼 떠들썩했다.

이렇듯 교권이 추락되고, 교실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큰소리를 내 수업 방해를 하거나 폭력 행사를 해도 교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줄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올바른 규정인지 의문이다.

● 충남도교육청에서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돼야 한다. 가결 시 학생들과 연합해 심판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재의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만족하는 충남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로부터 파생된 왜곡된 학생의 인권의식이 학교와 교실의 기본적인 상호관계,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와 교사와 학생 간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교실 붕괴에 일조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학생인권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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