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시정 5건, 주의 13건
재정상 총 271만 4170원 회수 조치

2023년 자체종합감사에서 당진시보건소는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13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으로 총 271만 4170원을 회수당했다. 사진은 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신문DB
2023년 자체종합감사에서 당진시보건소는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13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으로 총 271만 4170원을 회수당했다. 사진은 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보건소가 복무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채용 절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에서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2023년 자체종합감사에서 당진시보건소에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13건을 지적했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271만 4170원을 회수 조치했다.

회수 조치 처분은 모두 복무 관련이다. 우선, 당진시보건소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신청 건에도 불구하고 병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보건소에서 사용된 병가 가운데 29건은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병가 사유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직원은 대학병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일 병가를 신청했지만, 이는 병가 사유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 외에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조퇴 혹은 외출했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적발 이후 감사법무담당관은 서류 보완을 요청했으나, 6명은 진단서 보완을 할 수 없어 총 43만 5180만원을 회수조치 했다.

공가를 휴일 대체근무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다.

그러나 한 직원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휴일 대체근무를 공가로 사용했고, 감사법무담당관은 휴일 근무하는 경우 근무 수당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공가 사용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12만 6100원을 회수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특별휴가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보건소에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 점검 결과 203건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48건은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연가보상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

채용 절차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노인법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는 민원인과 가장 가까이 만나고, 의료 행위를 해야 하는 만큼 전국 보건소에서는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에 당진시보건소는 총 50명의 의료인을 채용했으나, 범죄전력에 대한 조회업무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공고한 보건소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조리업무 그리고 지난 2019년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공고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방법을 전자우편 접수 불가로 안내했다.

이를 두고 감사법무담당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행정상 주의 조치했다.

집행계획 없이 간식 및 중식비 지급
행정처분 통보 업무까지 누락

당진시보건소는 법령에 정해진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우선, 지난 2017년부터 당진시는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환경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클린페이) 전용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수급인의 하청업체에서 대금 수령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즉, 도급받은 수급인의 통장으로 직접 대금을 입금한 경우 하청업체에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급이 미뤄지는 등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2020년 10월에 계약한 개보수공사 도급액 7119만원과 그리고 2022년 7월에 계약한 증축공사 도급액 1억 7604만원을 대금지급 시스템(클린페이)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업체 통장에 직접 입금했다. 법령 취지를 무시한 셈이다.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통보 업무도 소홀히 했다. 약사 등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보건소는 △202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2021년 약사법 위반 △2022년 약사법 등을 위반한 약국 개설자 약 약사 등에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심사평가원에만 통보했을 뿐 나머지 기관에는 처분내역 통보를 누락했다.

이를 두고 감사법무담당관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상위 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해 자칫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부서에서 부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도 적발됐다.

지난 2020년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는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2022년 9월 보건위생과는 한마음대회 간식 구입 및 중식비 지급을 위해 51만여원을 집행했다.

이는 보건소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의 성격인 만큼 보건위생과의 한마음대회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당진시보건소는 △기한부 민원 처리 소홀 △세출예산 편성 및 효율적 운영관리 소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소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소홀 △지방보조금사업 정산업무 소홀 △지원사업 정산업무 소홀 △계약심사 미이행 △공사 추진 소홀 등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다.

한편, 감사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며,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8일부터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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