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시의회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연)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당진시에 명시이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진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 일반 회계 대비 275억 7879만 8000원을 증액해 1조 1560억 3214만 8000원을 요구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진시에서 명시이월을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의회에 밝혀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다. 반면,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다르게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당진시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묵히고 있던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명시이월 예산 항목 가운데 삭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 26억 39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삭감 내역으로는 항만수산과의 어선조형물설치사업비 이월액 6900만원 가운데 올해 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만원과 그리고 미래농업과 벼 종자채종포 부지매입사업비 이월액 26억원이다. 

다만, 삭감된 예산은 명시이월됐던 항목일 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예산안 삭감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상연 위원장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성격은 다른데, 사고이월은 원인 행위를 추진하다가 촉박해서 넘어간 것인 반면, 명시이월은 촉박한 것도 아닌데도 넘기는 것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미래농업과의 경우 대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를 새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이후에 예산서를 내야 하는 만큼 26억원은 삭감하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동안 명시이월 항목은 늘 있었다. 예산을 세워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연말 되면 명시이월 신청해서 또 넘기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라면서 “매년 시의회에서는 당진시를 믿고 명시이월을 허용했지만, 이번에 금액이 늘어나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돈을 묵히는 경우 등의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삭감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오는 12월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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