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예술단 승격으로 지방공무원 임금 인상률 따라

당진시립합창단은 공립예술단 승격에 따라 2024년부터 수당과 복지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맞춰 지급받게 된다. ⓒ지나영
당진시립합창단은 공립예술단 승격에 따라 2024년부터 수당과 복지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맞춰 지급받게 된다.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남도 공립예술단으로 선정된 당진시립예술단지회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임금을 적용받는다.

지난 2018년 당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40만원을 받는 등 당진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처우 문제가 알려지며, 단원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상임화를 요구해왔다. 이후 임금협상을 통해 수당은 조금씩 인상되고 있지만, 상임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던 지난 3월 충청남도는 처음으로 도내 시·군 합창단 도 공립예술단 편입을 공모했고, 지난 4월 4일 당진시립예술단은 공립예술단 운영에 최종 선정됐다.(관련기사:당진시립합창단, 도 공립예술단 선정..상임화 숙제 해결, 1454호)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는 예술단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2024년부터 충남도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당진시와 당진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6월 12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교섭을 거쳐 임금을 협의했으며, 지난 11월 30일 2024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한 임금협상은 제4조 기본급은 2024년 지방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인상해 지급하며, 일반 단원은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 호봉으로 그리고 수석 단원은 6급 상당, 차석 단원은 7급 상당의 호봉을 인정한다.

신규 단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이며, 2년 후 8급으로 승진한다. 기타 내용으로 재직 기간에 따른 호봉 선정 기준은 경력 50%, 군경격 100% 인정한다.

또한, 정근수당 정근가산금은 지방공무원 수당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당진시립합창단 퇴직금 관련 세부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다.

박승환 지회장이 임금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지나영
박승환 지회장이 임금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지나영

신설되는 조항도 있다.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포인트도 지급되며, 공연수당은 기존의 공연마다 차등을 두고 건별로 지급하던 것에서 월 5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외부 출연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 중 80%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주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한 연구 수당을 신설해 1등급 10만원, 2등급 8만원 그리고 3등급 6만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 외에도 직책수당 및 연가보상비도 신설됐다.

단체협약의 경우 정년은 현행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무시간은 향후 합창단 출범에 따라 단원은 일반직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매일 상근한다. 그리고 휴가와 병가 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로 적용된다.

앞으로 당진시립합창단은 오는 2025년까지 공립예술단으로 운영되고, 2026년부터 도립예술단으로 승격된다.

당진시립예술단지회 박승환 지회장은 “2005년 합창단 창단 이후 상임화 문제가 늘 있었는데, 당진시에서 관심을 갖고 상임화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합창단은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과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문화 공공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시장은 “2026년부터 도립예술단으로 승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당진의 경우 문화재단에서 창작오페라를 비롯한 수준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며 “당진시는 문화도시를 신청하며, 문화예술의 품격을 더욱 높이려고 한다. 앞으로 합창단에서도 당진의 문화예술 발전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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