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폐모판 처리하기로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촌폐기물을 수거한다.

시는 올해 신규시책으로 상반기에 폐모판과 농촌폐기물을 수거했다. 상반기에 10개 읍면동의 32개 마을이 신청해 7.3톤의 폐모판을 무상 처리했다. 또한 약 29톤의 농촌폐기물을 처리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하반기에도 농촌폐기물 불법소각 등 방지를 위해 10월 23일부터 3주간 농촌폐기물 수거 희망 마을 신청을 받아 마을 대표와 수거 일정을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처리가 어려운 농촌폐기물을 시에서 수거함으로써 농촌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농촌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산불 예방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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