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지정 추진

당진시청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시청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 당진시가 2024년 3월 시행 예정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시범지구(전국 5개 지자체/당진, 부여, 나주, 순창, 신안)로 지난 9월 선정돼 미래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시는 현재 농식품부 TF 실무지원단, 충청남도 및 전문계획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중이며, 당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농촌특화지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농촌 공간을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해 세부 시행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우리시는 지난 3월 농촌공간정비사업, 6월에는 농촌협약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현재 농촌공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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