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당진시청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당진신문DB
2021년 12월 당진시청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오지급·부정수급 의심대상자 89명을 대상으로 확인 후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 신청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유급휴가비용을 받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다.

이에 당진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생활지원금을 수급받은 수급자는 3만 3800여명이며, 지급액은 114억여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지원은 중단됐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명단을 각 지자체에 지난 10월 전달했다. 당진시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오지급·부정수급 의심대상자는 89명이다.

이를 두고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하면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있을 것”이라며 “또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 신청에 대해 근로자에게 뒤늦게 알렸거나, 혹은 알리지 않아 중복으로 수급받은 사례도 있다. 의심대상자 명단인 만큼 오지급된 것인지 부정으로 수급한 것인지를 파악해 지급된 생활지원비를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명단에 올려진 수급자에게 11월 20일까지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후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와 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을 비교 확인해 최종으로 환수 명단을 결정해 조치할 예정이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중복으로 수급받은 대상자들 중에는 환수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중복으로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아예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며 “시에서는 최대한 조사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서 12월 중에 최종명단을 중대본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미 중복으로 지급된 생활지원비는 전액 환수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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