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토 공식입장 표명..“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권한은 시장..법률상 위임도 불가”
당진시 “교육지원청 급식 업무 전혀 문제 안돼..교육지원청과 충분히 시간 갖고 논의 할 것”

지난 1일 당진교육지원청은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충남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법적 검토를 통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위탁 허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 함현주
지난 1일 당진교육지원청은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충남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법적 검토를 통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위탁 허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교육지원청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과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당진시 학부모 단체는 지역급식팀 폐지와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당진교육지원청은 당진시로부터 이관과 관련한 내용을 서류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관련기사: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직영 전환 4년 만에 민간 위탁?, 1479호)

결국, 학부모들은 당진교육지원청 이관 철회 시 당진시가 직영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추진할지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하는 만큼 교육지원청의 법률 해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1일 당진교육지원청은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충남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법적 검토를 통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위탁 허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충청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의 각 변호사 의견서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공급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충남도교육청 변호사 측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 및 사무를 ‘시장’의 소관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당진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시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을 교육지원청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진교육지원청이 당진시장으로부터 급식지원센터 운영 권한 및 사무를 위탁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해석도 이뤄졌다. 우선, 충남도교육청은 당진시장이 급식지원센터 사무를 교육행정기관인 당진교육지원청에 위탁하는 것은 상호 독립된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학교급식법’에서 허용하는 위탁의 범위에 정해져야 한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위임 권한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시장이 교육장에게 사무 위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당진교육지원청 변호사 측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제로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관할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권한을 갖고 통제하거나 지배함’인데, 교육장이 시장의 관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는 국가사무로, 국가가 시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봐야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위임이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교육지원청·당진시 ‘협상테이블’ 열릴까 

당진교육지원청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았지만, 의견서는 당진시에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시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빠른 시일 내에 오성환 시장과 시 관계자를 만나 공공급식지원센터 이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시의 산하기관도 아니어서 사무 위탁도 불가하다”면서도 “그래서 공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시에서 10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간위탁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이 열렸던 당시 오성환 시장이 해외에 나가 있었고,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시장과 당진시의 입장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공문은 보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오성환 시장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을 권했다. 당진교육지원청도 조만간 오성환 시장을 만나 저희의 의견을 얘기해서 급식지원센터 이관에 대해 협의를 하려고 한다”며 “당진시와 협의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직영 운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진시 자치행정국 이일순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진시도 법률 검토는 할 예정이다. 다만, 편견 없이 법률을 해석해보면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꼭 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교육지원청에서 주체적으로 급식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각 기관의 상황에서 (법적 해석을) 다르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식지원센터 당초 운영 취지와 다르게 지역 농산물 사용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던 만큼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학부모님들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으신데, 당진시는 센터 운영 주체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차질 없이 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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