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년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예산을 올해 442억원보다 1/3 수준인 103억 5000만원을 감액하면서 당진에서도 지원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당진의 한 부동산 앞에서 시민이 매물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당진신문DB
정부에서 내년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예산을 올해 442억원보다 1/3 수준인 103억 5000만원을 감액하면서 당진에서도 지원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당진의 한 부동산 앞에서 시민이 매물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당진신문DB

[당진신문=김성민 수습기자] 정부에서 내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예산 감액을 결정, 당진에서도 지원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청년층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립됐다. 이 정책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신청 모집과 예산 집행에 필요한 국가 시스템 구축이 늦어 실제 지급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됐다.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매달 월세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해준다. 거주 중인 주거 공간의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116만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3인 419만원) 미만이다. 

이에 올해 당진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월세 지원 예산 7억 2080만원을 편성했으며, 9월까지 청년층 월세로 총 1억 4323만 3590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청년층 수혜자의 19.9%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기준 집행률 14.2%보다 높다.

월별 월세 지원 대상자 수는 1월 29명이었지만, 9월에는 76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29명 △2월 36명 △3월 36명 △4월 49명 △5월 55명 △6월 68명 △7월 73명 △8월 69명 △9월 76명이다.

이처럼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 정착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내년부터는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내년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예산을 올해 442억원보다 1/3 수준인 103억 5000만원으로 감액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최저시급 기준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1만원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 청년 소득 기준에 맞춘다면, 수혜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당진시 인근 지역인 예산군은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예산군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군비 100%로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을 만들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예산군에 주민등록한 만19~45세 청년으로, 신청 월부터 해당년도 12월까지 매달 월세 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서 정부 기준보다 문턱이 낮다. 

반면, 당진시는 2017년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후 일부 개정을 거쳐 시행 중이지만, 청년 월세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장 정부 정책 이외에 청년층 월세 지원 등의 정책 추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당진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국비 보조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당진시에서 수정이나 보완할 권한이 없다”라며 “당진시 역시 더 많은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싶으나 국토교통부 기준이 달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로선 당진시 자체 청년 월세 지원안 수립 계획은 없다. 다만 정장 무료 대여나 청년 창업 기업 입주 사무실 운영 등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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