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편의 향상,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 

[당진신문] 당진시는 충남 최초,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1개월 전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규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 포함)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 325명, 임대주택 5535호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약800여 건의 임대차계약(변경) 신고가 이뤄졌다. 이 중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2년 12건, 23년 8건(23.9월 기준)에 달한다. 

그간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 및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시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더욱 시의적절하고 직관적인 ‘임대차계약 만기 1개월 전 문자 발송’을 통해 그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문자 내용에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구와 신고 절차, 구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이 포함된다.

김은태 주택과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편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