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최초로 이자 1.8% 중 최대 0.8%분 이내 지원

당진시청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시청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축산농가가 사료 구매자 금으로 대출을 받을 때 연 1.8%분의 이자액을 부담하는데 이 중 최대 0.8%분을 당진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 8천8백만 원을 편성 완료했으며,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 구매 자금 대출실행을 완료한 축산농가 166호다.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자액을 선납 후 융자실행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10월 31일까지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21)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동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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