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국회법 위반” vs 어기구 “알권리 차원 공개”

어기구 국회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투표동의안 투표용지. ⓒ온라인 커뮤니티
어기구 국회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투표동의안 투표용지. ⓒ온라인 커뮤니티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이재명 투표동의안 표결당시 ‘부’라고 적힌 투표용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됐고, 그 결과 출석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투표를 마치고 어기구 의원은 민주당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본회의장 기표소에서 ‘부’라고 적은 투표용지와 명패 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인증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게시글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25일 “국회법이 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어기구 의원에게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의 방패 노릇을 자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자랑질까지 하는 어 의원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비밀투표 원칙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인데, 이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바난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로고. ⓒ당진신문DB
국민의힘 충남도당 로고. ⓒ당진신문DB

또한, “어기구 의원의 이 같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국민들은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 색출 작업을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고, 사리사욕 앞에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소신마저 과감하게 내팽개치는 행태에 17만 당진시민들은 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종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어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도 반헌법적 위법행위를 질타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한마디 반성과 사과없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과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다면서 투표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배경을 즉각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촉구했다.

어기구 의원 “기명투표 원칙.. 일반 투표와 달라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논란이 일자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투표는 일반 투표와 다르게 기명투표가 원칙이다. 무기명 투표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종의 국회의원 특권으로 저는 국민과 당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비겁하게 국회의원 특권뒤에 숨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기구 의원은 “제가 부결에 표를 던진 이유는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함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 비회기중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를 검찰에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했지만, 검찰은 굳이 회기 내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올렸다”라며 “죄의 유무는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도주를 하겠나”라며 반문했다.

이어서 “저는 당당하게 부결 투표를 했고, 그 결과를 우리 당진 당원들께 알려드렸다. 표결 결과를 당원단톡방에 오픈한 것은 무기명 투표라는 국회법 취지보다 당원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문에 답하는 것이 도리이다 싶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민생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기인 만큼 야당 때려잡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일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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