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충남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이행 당진사업장 실천협약식 개최

당진시 소재 9개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실천 협약. ⓒ충남도청 제공
당진시 소재 9개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실천 협약. ⓒ충남도청 제공

[당진신문] 충남도는 당진시 소재 9개 사업장이 충남노사민정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5개 시군(지역별)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로 한 것의 후속사업으로 천안시, 홍성군에 이어 3번째 지역별 실천협약이다.

이날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도와 당진시, 천안고용노동지청, 당진시 사업장 노사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와 당진시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안전컨설팅 및 안전교육, 휴게실 설치, 안전물품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안내서를 작성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난상황과 안전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사는 중대재해·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장내 위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 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과 작업장 개선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작년에 충남에서 사고로 사망한 분들이 57명이나 되는 등 안전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장진시 실천협약에 참여한 각 사업장에 감사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노사민정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 공동선언 △중대산업재해 예방 릴레이 켐페인 △지역별 사업장 실천협약(100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법 교육 △안전한 일터 실현 홍보영상 송출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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