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7월 당진시 임금체불액 33억..신고 368건, 사업장 190곳
고액 임금 상습 체불 당진 사업주 9명..총4억 9222만원에 달해

당진에서 발생된 임금체불과 고액임금 상습적 체불 당진 사업주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 함현주
당진에서 발생된 임금체불과 고액임금 상습적 체불 당진 사업주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진 일부 중소 사업체가 인원 감축에 이어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은 물론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당진 지역 내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368건으로 체불 사업장 수는 190곳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은 33억 9674만 1560원이다.

2018년 이후 당진시 체불임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체불액 73억 7760만원(사업장 497개, 신고 682건) △2019년 체불액 75억 6355만원(사업장 423개, 신고 689건) △2020년 체불액 76억 139만원(사업장 429개, 신고 702건) △2021년 체불액 71억 4996만원(사업장 400개, 신고 640건) △2022년 체불액 63억 7608만원(사업장 320개, 신고 634건)이다.

이처럼 통계 수치만 보면, 2021년까지 당진에서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70억원 넘어섰던 반면에 2022년부터는 6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신고 건수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640건 그리고 2022년 634건으로 차이가 없으며, 올해에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 소속 노동상담소 이태규 노무사는 “경기가 오랫동안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미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사업체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내보내며 임금체불을 겪었었다”며 “지금 신고되는 임금체불 건은 최소한으로 남아있던 직원들 혹은 외국인 근로자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진은 제조업체가 많은데, 아무래도 젊은 외국인이 많이 고용됐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이 더 이상 안되는 상황에 이르니까, 남아있던 외국인도 나가게 되고 사업체에서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최소한으로 남았던 직원들이며, 결국 그동안 버티던 중소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건설경기 불황은 임금체불 집단 신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팀을 꾸려 공사를 맡는 팀이 다단계로 이어지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팀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팀장은 자신의 돈으로 팀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팀원들과 함께 임금체불 문제를 건설회사에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태규 노무사는 “팀장이 자신의 돈으로 팀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본인은 수입이 없고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팀원들에게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당진에도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집단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체도 근로자도 퇴직금 걱정

경기 침체 등의 직격탄을 맞은 당진 중소 사업체에서 인원 감축 대상이 된 근로자들은 퇴직급 지급액을 두고 사업체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다.

당진시 노동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상담 건수는 총 369건이며,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76건(2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4대보험(실업급여) 52건(14.1%) △퇴직금 50건(13.6%) △근로시간 휴게·휴일 37건(10%) 순이다.

이태규 노무사는 “인원을 감축하려는 사업체 가운데 퇴직금액을 확인하는 곳이 있다. 아무래도 시간제로 입사해서 정규직 전환이 됐거나, 혹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퇴직금 산정할 때 사업체와 근로자 간에 갈등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은 해고를 피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사업장에서 상담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당진에 중소 사업체를 중심으로 해고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 노무사는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당진에 중소 사업체에서는 해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은 많이 무너졌다”며 “운영 상황이 나쁘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정부의 대형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만, 인원감축 등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당진 고액의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당진신문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당진 고액의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당진신문

한편,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명단에 당진지역에 총 9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명의 총 체불액은 4억 92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1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주 172명과 신용제재를 받는 308명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 2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인적사항,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 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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